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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1분이면 OK

컴테마지기 2021. 9. 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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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할 경우, 예를들면, 부모와 같이 살던 자녀가 타지역에서 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녀를 세대분리해서 거주지역에 전입신고해서 삽니다

다시 부모세대와 합하게 되면, 부모의 집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세대주가 전입신고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터넷상에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입신고 세대주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 화면에서 [1.서비스] 클릭, [2.사실/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 사실/진위확인 화면에서 [3.세대주] 확인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시 세대주확인 화면에서 필수입력사항인 *표시 내용을 입력하고, [4.확인]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여기서는 공동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인증으로 인증을 합니다.

[5.공동인증서]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화면에서 [6.인증서선택], [7.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8.확인]을 클릭합니다.

 

 

▼ 세대주확인 화면에서, [9.확인]을 클릭합니다.

 

 

▼ 세대주확인 화면에서,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만일,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한다면, 하단의 정보제공 동의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10.본인확인]을 클릭합니다.

 

 

▼ 마지막으로 세대주확인 화면에서, [11.확인]이 적혀있으면 세대주 확인이 끝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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