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복지금융
주거급여 수급 증명서 확인서 발급방법
컴테마지기
2023. 11. 4. 15:10
728x90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해당이 됩니다.
정부24에 접속해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24 홈에 접속해서, [1. 간편인증]을 클릭합니다.(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인증합니다.)
▼ 간편인증에서 [2. 카카오톡]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 전체동의를 체크하고, [3.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간편인증은 나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 내 폰, 카카오톡 지갑에 전송된 인증화면에서, [4. 인증하기]를 터치합니다.
▼ 내 PC 간편인증 화면에서 [5.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증명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급자/세대주/수령방법선택/신청내용을 모두 입력한 다음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처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립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에서 [열람문서]를 클릭하여 인쇄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신청이 간단하게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