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예: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 월 27만 3,380원 이하 등)을 바탕으로 선별하며, 1인 가구·맞벌이 등 특성 고려 특례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일정]
신청 및 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까지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지급 대상: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예: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 월 27만 3,380원 이하 등)을 바탕으로 선별하며, 1인 가구·맞벌이 등 특성 고려 특례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가 컷오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혹은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온라인)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 통해 신청.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 이용. 간편결제(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로도 가능
(오프라인)
선불카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용·체크카드 충전: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평일 영업시간 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요청 시 방문 접수 가능 (지자체별 운영 여부 확인 필요)
[신청 요일제]
신청 시작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가능 → 요일제 제한 없음.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에는 불가
[사용 가능 수단 및 조건]
지급 수단 선택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
사용 기간: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지역 제한: 지급받은 지역(특·광역시 또는 도 내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사 + 전입신고 완료 시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지역으로 사용지역 변경 가능
사용 가능 업종
지역사랑상품권: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대형마트·백화점·유흥·사행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신청 기간 2025.9.22. ~ 10.31.
지급 대상 소득 상위 10% 제외 국민 약 90% (1인당 10만 원)
신청 경로 온라인 (앱/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주민센터, 은행) / 찾아가는 신청
요일제 적용 첫 주에만 출생년도 기준으로 운영, 온라인은 주말에도 가능
사용 기한 ~2025.11.30. (미사용 시 소멸)
사용 지역/업종 지급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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