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50달러까지는 면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외직구 세금 꼭 알아야 할 핵심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1.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요
직구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위해서 주민등록번호대신 사용하는 앞에P가 붙는 13자리 인증번호입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관세청 앱에서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2. 세금면세는 150달러까지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시, 처리절차를 대폭 축소시키기 위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줍니다.
150달러는 물품대금,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모두 합친금액입니다.
만일, 초과하면 구입금액 전체에 과세를 하게됩니다.
▼ 핵심3. 주문날짜, 입항날짜 모두 달라야 비합산
예를들면, 같은날 150달러 상품 두개를 주문하면 300달러로 과세를 하게됩니다.
또, 다른날로 150달러 상품 두개를 주문했지만, 입항일이 같으면 역시 300달러로 과세를 하게됩니다.
▼ 핵심4. 상품 도착한 시점의 환율적용
주문시 상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도 도착 시점의 환율이 150달러를 넘으면 전액과세합니다.
▼ 핵심5. 배송대행지(배대지) 부가세 과세 여부 확인
배대지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면, 과세금액이(세금, 운송료, 수수료+부가세)상승 되어 150달러 면세 한도(미국 일부지역 20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가 됩니다.
▼ 핵심6.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구매가능
용량 제한은 없습니다.
예외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치료목적의 건강기능힉품은 6병을 초과해도 통과됩니다.
▼ 핵심7. 전자제품은 모델별 1개로 제한
TV, 냉장고, 세탁기등 전자제품은 한개씩만 구매가능하며, 모델별로 여러개의 상품구입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는 해외직구 세금 꼭 알아야 할 핵심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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