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인 실비보험은 병원, 의원, 약국에서 지불된 의료비중 최대 80~90%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이죠.
청구가능 기간은 이용일로 부터 3년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3가지
1. 홈페이지 청구(청구금액 100만원 미만)
2. 팩스 청구(청구금액 100만원 미만) / 팩스번호 0505-088-1646~9
3. 우편 청구(청구금액 100만원 이상) / 원본제출해야 함.
우편번호 : 07212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 2호 57 (이리빌딩 신관 14층 MG손해보험 장기보험 접수팀)
먼저, MG손해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MG손해 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1. 보험금청구]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2.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입력 화면에서 [3. 인증서선택,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4. 확인]을 클릭합니다.
▼ 만일,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절차에 따라서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 로그인후, 질병/상해보험청구 화면에서 [5. 보험금 청구/보상 진행 확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보험금 청구/진행조회 화면에서 동일한 병명인 경우에는 추가청구를 하지만, 처음 청구하거나 동일한 병명이 아닌 경우에는 [6. 최초청구]를 클릭합니다.
▼ 사고접수 화면에서 [7. 정보이용동의]를 합니다.
▼ 다음, 사고접수 화면에서 [8. 사고일자(발병일), 청구사유]를 지정한 다음, [9. 조회]를 클릭합니다.
▼ 계약선택과 계약사항을 확인한 다음, [10. 다음]을 클릭합니다.
▼ 사고사항 화면에서 [11. 사고발생 장소]를 입력, [12. 사고경위]를 간단하게 (예/비염으로 통원치료 함.등) 기입한 다음, [통보자연락처, 청구손해, 치료구분]을 선택합니다.
▼ 입금계좌항목에서 [13. 본인정보,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류접수항목에서 [14. 서류종류선택, 15. 파일선택, 16. 파일추가]로 보험청구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특히, 15. 파일선택은 내 노트북, PC에 병원진료비 계산서, 약제비내역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JPG, PNG)로 저장한 다음, 저장한 이미지를 16. 파일추가로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17. 다음]을 클릭합니다.
▼ 마지막, 사고접수 화면에서 신청날짜, 사고접수 및 증빙서류 등록이 완료된 메시지를 확인하면 접수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시간에는 MG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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