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핵심정리

힐링/복지금융
728x90
반응형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2020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유의 사항은 부양자녀와 직게존속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때,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일 때,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일 때,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가구원 전체의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등이 총합 2억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이 2020년 5월 1일 부터 6월 1일 까지 입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컴테마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