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적 안정감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기준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에 살고 있으면, 실제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기집에 산다면 유지수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방법, 지원절차등 핵심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1. 주거급여 신청자격(2020년 기준) ]
소득인정 기준액(중위 소득 45% 이하)이 만족되어야하고, 가구원에 따른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확인 방법 : 주거급여진단 사이트 바로가기
[ 2. 주거급여 지원내용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인 경우 : 전월세 지원
자가가구인 경우 : 낡은 집 수선비용 지원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지원 비용 ]
(예) 서울에 거주하며, 소득 인정액이 15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인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2,137,128원)이하 이기 때문에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5,000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정도, 난방, 도배,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지원 비용 ]
[ 3. 신청 방법 ]
동/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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