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일자 방법 총정리-한눈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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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일자 방법 총정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재난수준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총 7.8조원 규모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및 육아부담가구등에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핵심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 지원금

[새희망자금 지원금]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폐업업종, 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50만원 ~ 200만원
신청시기 : 2020. 9. 24(목) 자정 부터 신청가능
지급예정시기 : 9. 28(월) 또는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


▶︎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방과후 교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50만원~150만원
신청시기 :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예정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3.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미취업청년(18세~34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시기 : 
1차 2020. 9. 24(목)/짝수생년~25(금)/홀수생년
지급시기 : 추석전
2차 2020. 10. 12(월)~24(토)
지급시기 : 11월 말까지

 


▶︎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바로가기

 

4. 생계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 지원금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구 월소득 290만 2,933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5억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 긴급 돌봄 지원금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 / 중학생(만 13~15세) 자녀 1인당 15만 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 당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아동수당 계좌 및 급식비/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6. 통신비 2만원 지원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당월(9월) 사용한 통신비 중 2만 원이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다음 달(10월)에 청구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며, 요금 차감 후 다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 사람 당 한 대의 휴대폰 통신비만 지원됩니다.
* 알뜰폰 및 선불폰은 포함되며,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한 달에 2만 원까지 쓰지 않는 분들이면, 그 다음 달로 이월되어 추가 차감됩니다.

 

[ 기관별 상담 전화번호 ]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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