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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인생 첫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휠씬 높아지는 것이죠!
주택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선정방법은 추첨을 통해서 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 생애 첫 주택구입
2. '주택공급규칙' 상 1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3.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
4.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5.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국민주택 = 100%, 민영주택 = 130% 적용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특징은]
1. 물량이 늘어납니다.
- 기존 국민주택 공급 확대 (20% ⇒ 25%)
- 민영주택 신규공급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2.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130%로 확대
- 맞벌이 신혼부부는 국민/민영 구분없이 소득기준 140% 적용!! (분양가 6~9억원 신혼희망타운 대상)
인생 첫 내집 마련,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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