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주택형 59, 74, 84, 공급면적 83, 103, 116과 같이 표기되고 있어서 혼돈이 될수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주택이 뭐예요?]
전용 85평방미터 이하(지방은 100평방미터)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분양면적기준으로 34평, 26평, 18평으로 부르던 것을, 현재는 85㎡, 60㎡, 40㎡ 로 표기를 합니다.
59㎡ -> 24평, 74㎡ -> 29평, 84㎡ -> 34평
[어떤 특징이 있나요?]
국민주택은 세법상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주택형은 전용면적의 앞 숫자로 표시합니다.
주택형 59는 전용면적 59㎡
주택형 74는 전용면적 74㎡
주택형 84는 전용면적 84㎡ 을 말합니다.

[공급면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평수 = 공급면적 X 0.3025(평수변환값)
평당가격 = 분양가 ÷ 평수
[계산에 의한 공급면적]
[공급면적 82㎡ : 59㎡ -> 24평]
공급면적 82㎡ = 59㎡(전용면적) + 23㎡(대략 주거공용면적)
평수계산 24평 = 82㎡ X 0.3025(평수변환값)
[공급면적 101㎡ : 74㎡ -> 29평]
공급면적 101㎡ = 74㎡(전용면적) + 27㎡(대략 주거공용면적)
평수계산 30평 = 101㎡ X 0.3025(평수변환값)
[공급면적 114㎡ : 84㎡ -> 34평]
공급면적 114㎡ = 84㎡(전용면적) + 30㎡(대략 주거공용면적)
평수계산 34평 = 114㎡ X 0.3025(평수변환값)
일반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24평, 29평, 34평은 주거공용면적이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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