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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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러가지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 부동산 제도 중 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핵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 관련공공기관

 

▣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2022년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2022년 부터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됨.

2022년 양도분 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까지 비과세 혜택. 수도권 녹지 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의 하나로 2022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 되는 것을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상속 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 됨.


▣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2022년 1월 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수요 늘어날 전망.

 

▣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확립(DSR 강화) 

2022년 1월 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됨.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차주단위 DSR에 대한, 확대 적용 계획을 앞당겨 시행, 제 2금융권 DSR 기준이 강화됨. 


▣ 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2022년 1월 부터 공공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으로 한 소규모 재 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됨.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2022년 7월 부터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되고,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됨. 단지별로 5%를 선정, 성능을 측정하여 권고 기준에 미달되면,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함.


▣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은 지역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2022년 7월 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산정에서 제외.


▣ 새 아파트 저기차충전 주차면 5% 의무화

2022년 부터 새아파트와 전국 모든 실외 주차창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5%이상 할당해야 함.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 확대

2022년 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시행.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임대유형을 통합)에서 다자녀 혜택이 적용됨.

 

출처 : 관련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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