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쉽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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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쉽게 하는 방법

 

주택, 건물, 토지 거래나, 임대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또는 소유권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할 때, 1. 인터넷등기소, 2. 시청, 읍면동사무소 무인민원 발급기, 3. 등기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지원가능한 프린터가 준비되어야 하고,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인터넷상에서 등기부등본 원본 쉽게 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네이버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으로 검색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첫화면발급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안내 절차에 따라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 열람, 발급전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 보안프로그램 통합설치가 완료된 다음, 본격적으로 진행을 위해서 다시한번,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전에 필수 확인사항이 있는데, 바로 내 소유 프린터가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인지를 확인합니다.

 

 

▼ 프린터가 발급 가능한 프린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프린터출력가능성 여부를 체크해 주는 RPRTRegisterXCtrl 열기를 클릭합니다.

 

 

▼ 프린터목록에서 오른쪽 발급가능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주소지 정보를 선택입력합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용도에 맞게 체크한 다음, 검색을 클릭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전부또는 일부, 현재유효사항을 용도에 맞게 선택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 비용 1,000원을 결재하고 출력하기 위해서 결재를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을 한 상태이면 로그인하고, 비회원이면 비회원으로 로그인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발급하기 위한 신용카드, 계좌이체등을 선택하여 결재를 진행합니다.

 

 

▼ 결제가 성공하면 발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 발급을 클릭하여 프린터를 이용해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진행합니다.

 

 

▼ 프린터를 통해서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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