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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을 재외국민전형으로 입학했을 때,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국외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시간에는 재외국민으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한 상태에서 국외소득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합니다.
1. 출입국사실증명서 (민원24)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3.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 신고를 위해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접속한 다음, 1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 인증서선택, 인증서 암호입력 3. 확인을 클릭합니다.
▼ 4. 장학금 > 5. 국외 소득 재산 신고 현황을 클릭합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에서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정보가 보입니다. 신고하기 전이기 때문에 신고내용 심사결과에 '신고사실 없음'이라고 표시됩니다. 6.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먼저, 신청인동의서를 확인한 다음, 7. 동의합니다. 클릭합니다.
▼ 다시 인증서 선택,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8.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고대상을 선택한 다음, 9. 기준통화에서 맨 아래쪽 '그 외 국가'를 선택합니다. 대분류>국외소득, 중분류>근로소득, 소분류>소득 없음(현재 대한민국 영주 귀국하여 재외국민 아님), 신고금액 0, 먼저 준비한 10. 필요한서류 3가지를 11. 파일선택, 12. 추가를 반복하여 모두 업로드합니다.
▼ 아래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JPG이미지로 스캔하여 모두 업로드 한 다음, 추가로 국외재산, 일반재산 신고를 요구에 맞추어 다시 업로드한 다음, 13. 임시저장, 14. 확인을 클릭합니다.
▼ 임시저장한 다음, 반드시 제출을 함으로서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임시저장한 파일을 제출하기 위해서 15.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16. 제출을 클릭합니다.
▼ 제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 현황에서 신고내용 심사결과가 '심사중'이라고 뜨면 신고가 마무리 된겁니다. 이시간에는 한국장학재단 귀국후 국외소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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